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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중요한 자산의 처분과 이사회의 결의 필요 여부

by Kenntnis 2023.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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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3649 판결

 

 

 

1.문제점

 

상법 제393조 제1항에 규정된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규정상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2.판결요지

 

상법 제393조 제1항은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는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가 아닌가는 당해 재산의 가액,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회사의 규모, 회사의 영업 또는 재산의 상황, 경영상태, 자산의 보유목적, 회사의 일상적 업무와 관련성, 당해 회사에서의 종래의 취급 등에 비추어 대표이사의 결정에 맡기는 것이 상당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그에 관하여 직접 결의하지 아니한 채 대표이사에게 그 처분에 관한 사항을 일임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사회규정상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반드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3.참조조문

 

상법 제393조(이사회의 권한)

 

①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개정 2001. 7. 24.>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③ 이사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1. 7. 24.>

④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1. 7. 24.>

[전문개정 1984.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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