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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사채의 발행 (상법)

by Kenntnis 2023.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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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15550 판결

 

 

 

1.사안

 

사채모집위탁계약 및 인수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사채권자가 위 계약상 기한의 이익 상실규정을 원용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판결요지

 

사채계약의 내용에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사채모집위탁계약 및 인수계약에서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 상실을 사채의 발행조건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사채조건이 발행회사와 수탁회사 또는 주간사회사의 권리의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채권자의 권리의무에도 미친다는 점을 명시한 경우

 

위 사채모집위탁계약 및 인수계약상 기한의 이익 상실규정을 제3자인 사채권자를 위한 규정으로 보아 수익자인 사채권자는 수익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위 기한의 이익 상실규정을 원용할 수 있다고 한 사례. 

 

 

 

3.참조조문

 

민법 제539조(제삼자를 위한 계약)

 

①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삼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삼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제삼자의 권리는 그 제삼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상법 제474조(공모발행, 사채청약서)

 

① 사채의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사채청약서 2통에 그 인수할 사채의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사채청약서는 이사가 작성하고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1984. 4. 10., 1995. 12. 29., 2011. 4. 14.>

1. 회사의 상호

2. 자본금과 준비금의 총액

3. 최종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

4. 사채의 총액

5. 각 사채의 금액

6. 사채발행의 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7. 사채의 이율

8.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의 방법과 기한

9. 사채를 수회에 분납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분납금액과 시기

10. 채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에 한한 때에는 그 뜻

10의2. 채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사채권자의 권리를 등록하는 때에는 그 뜻

11. 전에 모집한 사채가 있는 때에는 그 상환하지 아니한 금액

12. 삭제  <2011. 4. 14.>

13.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는 때에는 그 상호와 주소

13의2. 사채관리회사가 있는 때에는 그 상호와 주소

13의3. 사채관리회사가 사채권자집회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484조제4항제2호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정한 때에는 그 뜻

14. 제13호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그 모집액이 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 그 잔액을 인수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뜻

15.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ㆍ주소 및 영업소

③ 사채발행의 최저가액을 정한 경우에는 응모자는 사채청약서에 응모가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상법 제476조(납입)

 

① 사채의 모집이 완료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인수인에 대하여 각 사채의 전액 또는 제1회의 납입을 시켜야 한다.

②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그 명의로 위탁회사를 위하여 제474조제2항과 전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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