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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60080 판결
1.문제점
상법 제450조에 따른 이사와 감사의 책임 해제의 요건
2.판결요지
상법 제450조에 따른 이사, 감사의 책임 해제는 재무제표 등에 그 책임사유가 기재되어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정된다.
3.참조조문
상법 제450조(이사, 감사의 책임해제)
정기총회에서 전조제1항의 승인을 한 후 2년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회사는 이사와 감사의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사 또는 감사의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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