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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7. 12. 24. 95헌마247
1.문제점
무죄 등 판결 선고 후 석방대상 피고인을 의사에 반하여 교도소로 연행할 수 있는지 여부
2.판결요지
무죄 등 판결 선고 후 석방대상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지급한 각종 지급품의 회수, 수용시의 휴대금품 또는 수용 중 영치된 금품의 반환 내지 환급문제 때문에 임의로 교도관과 교도소에 동행하는 것은 무방하나 피고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의사에 반하여 교도소로 연행하는 것은 헌법 제12조의 규정에 비추어 도저히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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