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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주식 명의신탁

by Kenntnis 202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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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

 

 

 

1.문제점

 

주주명의의 신탁자가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한 경우의 법률관계 

 

 

 

2.판결요지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바로 주주의 권리가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는 것이지 주식의 양도를 위하여 새로 법률행위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참조조문

 

상법 제337조(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①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2014. 5. 20.>

②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에 기재한 때에는 제1항의 명의개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1984. 4. 10.>

[제목개정 2014. 5. 20.]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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