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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신주인수권의 귀속 (양수 후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

by Kenntnis 2023.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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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25735 판결

 

 

 

1.문제점

 

주식 양수 후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 신주인수권의 귀속 

 

 

 

2.판결요지

 

상법 제416조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 발생하는 구체적 신주인수권은 주주의 고유권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위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발생하는 구체적 권리에 불과하므로, 그 신주인수권은 주주권의 이전에 수반되어 이전되지 아니하는바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그 권리의 귀속자를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일정 시점에 있어서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로 한정할 경우, 그 신주인수권은 그 일정 시점에 있어서의 실질상의 주주인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에 대하여 법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주주, 즉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귀속된다. 

 

 

 

3.참조조문

 

상법 제337조(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①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2014. 5. 20.>

②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에 기재한 때에는 제1항의 명의개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1984. 4. 10.>

[제목개정 2014. 5. 20.] 

 

 

상법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4. 4. 10., 2011.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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