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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주권의 심사의무 (형식적 심사의무)

by Kenntnis 2023.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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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31980 판결

 

 

 

1.문제점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취득한 자가 주권을 제시하는 등 취득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명의개서를 신청하고, 주주명부를 작성할 권한 있는 자가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한 경우, 이에 따라 이루어진 명의개서를 적법하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2.판결요지

 

주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므로(상법 제336조 제2항), 주권을 점유하는 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권리자로 인정되고 이를 다투는 자는 반대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양도할 때에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하고(상법 제336조 제1항),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양수한 자는 주권을 제시하여 양수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해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회사는 청구자가 진정한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가에 대한 형식적 자격만을 심사하면 족하고, 나아가 청구자가 진정한 주주인가에 대한 실질적 자격까지 심사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취득한 자가 주권을 제시하는 등 그 취득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명의개서를 신청하고, 그 신청에 관하여 주주명부를 작성할 권한 있는 자가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하였으며, 그에 따라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개서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갑 주식회사의 자회사인 을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자, 갑 회사의 대표이사인 병의 동서 정이 자기앞수표로 위 주식의 인수대금을 납입한 다음 주권을 발행받아 현재까지 소지하고 있는데, 갑 회사가 병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후 정에게 주식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주권을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통지서를 발송하고 병에게도 주권이 반환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통지서를 발송한 다음, 을 회사를 상대로 위 주식은 갑 회사가 정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데 적법하게 명의신탁이 해지되었다며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청구하여 을 회사로부터 위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받은 사안에서, 을 회사는 갑 회사의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에 대하여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참조조문

 

상법 제336조(주식의 양도방법)

 

①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주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전문개정 1984. 4. 10.] 

 

 

상법 제337조(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①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2014. 5. 20.>

②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에 기재한 때에는 제1항의 명의개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1984. 4. 10.>

[제목개정 2014.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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