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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3. 8. 선고 76다1292 판결
1.문제점
상법 제341조 제3호(2011년 개정) 규정에 의해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주식을 가진 채무자의 무자력을 입증하여야 하는지 여부
2.판결요지
주식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로서 상법 제341조 제3호가 규정한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라 함은 회사가 그의 권리를 실행하기 위하여 강제집행, 담보권의 실행 등에 당하여 채무자에 회사의 주식 이외에 재산이 없는 때에 한하여 회사가 자기 주식을 경락 또는 대물변제 등으로 취득할 수 있다고 해석되며 따라서 채무자의 무자력은 회사의 자기 주식취득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사실로서 자기주식 취득을 주장하는 회사에게 그 무자력의 입증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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