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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질권 설정된 주식과 의결권 행사

by Kenntnis 2023.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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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5다5569 판결

 

 

 

1.문제점

 

주식에 대하여 질권이 설정된 경우, 질권설정자인 주주가 주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2.판결요지

 

주식에 대해 질권이 설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질권설정계약 등에 따라 질권자가 담보제공자인 주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아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질권설정자인 주주는 여전히 주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3.참조조문

 

상법 제338조(기명주식의 입질)

 

①기명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질권자는 계속하여 주권을 점유하지 아니하면 그 질권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상법 제340조(주식의 등록질)

 

① 주식을 질권(質權)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회사가 질권설정자의 청구에 따라 그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덧붙여 쓰고 그 성명을 주권(株券)에 적은 경우에는 질권자는 회사로부터 이익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제339조에 따른 금전의 지급을 받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4. 5. 20.>

② 민법 제353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제1항의 질권자는 회사에 대하여 전조의 주식에 대한 주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4. 5. 20.] 

 

 

상법 제369조(의결권)

 

①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②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③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신설 1984.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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