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법

부정한 목적의 의미 (상법 제23조 제1항)

by Kenntnis 2023. 3. 31.
반응형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1다72081 판결

 

 

 

1.문제점

 

상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부정한 목적'의 의미 

 

 

 

2.판결요지

 

상법 제2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 규정된 '부정한 목적'이란 어느 명칭을 자기의 상호로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을 그 명칭에 의하여 표시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말한다.

 

 

 

3.참조조문

 

상법 제23조(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①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