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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상법 제23조 제1항의 판단기준

by Kenntnis 2023.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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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76635 판결

 

 

 

1.문제점

 

상법 제23조 제1항의 취지 및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위 조항에 규정된 ‘부정한 목적’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판결요지

 

상법 제2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는 일반거래시장에서 상호에 관한 공중의 오인⋅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함과 아울러 상호권자가 타인의 상호와 구별되는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다.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상호가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양 상호 전체를 비교 관찰하여 각 영업의 성질이나 내용, 영업 방법, 수요자층 등에서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일반인이 양 업무의 주체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또는 타인의 상호가 현저하게 널리 알려져 있어 일반인으로부터 기업의 명성으로 견고한 신뢰를 획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위 조항에 규정된 ‘부정한 목적’이란 어느 명칭을 자기의 상호로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을 명칭에 의하여 표시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하게 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의 부정한 의도를 말하고,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는 상인의 명성이나 신용, 영업의 종류⋅규모⋅방법, 상호 사용의 경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참조조문

 

상법 제23조(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①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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