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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주주총회결의에 절차상의 하자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주식양수인에 대한 주주총회소집 미통지)

by Kenntnis 2023.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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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99942 판결

 

 

 

1.문제점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주식양수인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이루어진 주주총회결의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2.판결요지

 

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을 주장할 수 있기 위하여는 주주명부에 주주로서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므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주식양수인에 대하여 주주총회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주주총회결의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2768, 32775, 32782 판결 참조). 

 

 

 

3.참조조문

 

상법 제337조(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①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2014. 5. 20.>

②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에 기재한 때에는 제1항의 명의개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1984. 4. 10.>

[제목개정 2014.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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