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법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 (청구의 변경)

by Kenntnis 2023. 5. 7.
반응형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40000 판결

 

 

 

1.문제점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 제기기간 내에 그 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취소소송 제기기간 경과 후에 동일한 하자를 원인으로 한 취소소송으로 소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인지 여부

 

 

 

2.판결요지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는 상법 제376조에 따라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동일한 결의에 관하여 무효확인의 소가 상법 제376조 소정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어 있다면, 동일한 하자를 원인으로 하여 결의의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한 후 취소소송으로 소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경우에도 무효확인의 소 제기시에 제기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 2003. 7. 11. 선고 2001다45584 판결 참조). 

 

 

 

3.참조조문

 

상법 제376조(결의취소의 소)

 

①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84. 4. 10., 1995. 12. 29.>

② 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과 제191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개정 1984. 4. 10., 1995. 12. 29.>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