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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명의대여자의 책임 (상법 제24조)

by Kenntnis 2023.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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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3.22. 선고 82다카1852 판결

 

 

 

1.문제점

 

정미소 상호를 계속 사용한 자에 의한 정미소 부지내 살림집 등의 임대에 관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유무

 

 

 

2.판결요지

 

상법 제24조에 규정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제3자가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그 영업의 범위내에서 명의사용자와 거래한 제3자에 대한 책임이므로, 정미소의 임차인이 임대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임대인이 대여한 상호에 의하여 표상되는 영업은 정미소 영업이 분명하니, 임차인이 정미소 부지내에 있는 창고 및 살림집을 제3자에게 임대한 행위는 설령 명의사용자가 임대행위의 목적이 정미소 창고 건축비용을 조달키 위함이라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정미소 영업범위외의 거래이므로 그에 관하여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3.참조조문

 

상법 제24조(명의대여자의 책임)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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