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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표현대표이사의 성립 요건 (상법)

by Kenntnis 2023.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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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다7591 판결

 

 

 

1.문제점

 

회사의 운영권을 인수하였다 하여 회사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판결요지

 

회사의 운영권을 인수한 자라 하더라도 그가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정된 바 없는 이상 회사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볼 수 없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갑이 심각한 건강문제로 그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고 중도금까지 수령한 후 을에게 회사의 경영권 및 회사운영권 일체 등 회사의 전권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고, 운영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대표이사의 인감과 고무인을 인도하고 사무실까지 넘겨주었고, 이에 따라 을은 병에게 부사장의 직함을 주어 회사의 운영을 돕도록 하는 한편 스스로 회사에서 발생한 노사분규를 수습하였으며, 원고들과의 택시 운행권 매매 이전에도 여러 사람에게 회사의 택시 운영권을 매매하는 등 그 후 갑과의 분쟁이 발생하기까지의 4개월여 동안 아무런 장애 없이 독자적으로 회사운영권을 행사하여 온데다가, 원고들은 택시 운행권 매매계약 후 을로부터 계약이 불이행될 경우 대금반환의 확보를 위하여 회사의 택시에 근저당권을 설정받기까지 하였다면

 

달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은 을이 회사의 경영권을 가지고 적법한 대표권을 행사하는 자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이 을이 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가 아니라는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을의 표현대표행위에 대한 피고 회사의 책임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3.참조조문

 

상법 제389조(대표이사)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③ 제208조제2항, 제209조, 제210조와 제386조의 규정은 대표이사에 준용한다.  <개정 1962.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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