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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100339 판결
1.문제점
표견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이름으로 행위한 경우 상법 제395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및 이 때 상대방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유무의 판단 기준
2.판결요지
표견대표이사의 행위로 인한 주식회사의 책임에 대하여 정한 상법 제395조는 표견대표이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행위한 경우는 물론이고 대표이사의 이름으로 행위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그리고 이 경우에 상대방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은 표견대표이사의 대표권이 아니라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甲 회사의 표견대표이사 乙이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자신의 채권자 丙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안에서, 乙이 甲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님을 丙이 알았다거나 乙이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위 차용증을 작성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甲 회사에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丙의 악의 또는 중과실을 쉽사리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3.참조조문
상법 제395조(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삼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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