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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표현대표자와 묵시적 승인 (상법 제395조)

by Kenntnis 2023.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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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17702 판결

 

 

 

1.문제점

 

이사 또는 이사의 자격이 없는 자가 임의로 표현대표자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회사가 알면서 이에 동조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 회사가 표현대표자의 명칭사용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판결요지

 

상법 제39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표현대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회사가 표현대표자의 명칭사용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승인함으로써 대표자격의 외관 현출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나(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50908 판결 참조)

 

이사 또는 이사의 자격이 없는 자가 임의로 표현대표자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회사가 알면서도 이에 동조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한 경우도 회사가 표현대표자의 명칭사용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5816 판결 참조). 

 

 

 

3.참조조문

 

상법 제395조(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삼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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