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다53785 판결
1.문제점
이사 등의 책임해제에 관한 상법 제450조의 규정이 이사 등의 제3자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
2.판결요지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등의 승인을 한 후 2년 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회사는 이사와 감사의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고 한 상법 제450조는 이사 등의 회사에 대한 책임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사 등의 제3자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참조조문
상법 제450조(이사, 감사의 책임해제)
정기총회에서 전조제1항의 승인을 한 후 2년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회사는 이사와 감사의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사 또는 감사의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반응형
'상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표소송 제기후 주식을 처분한 주주의 원고적격 (상법) (0) | 2023.05.13 |
---|---|
주주대표소송의 원고적격 (0) | 2023.05.13 |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상법) (0) | 2023.05.11 |
이사의 횡령으로 인한 주주의 간접손해와 손해배상 책임 (0) | 2023.05.11 |
대표이사의 임무해태행위와 간접손해에 대한 주주의 손해배상 청구 허용 여부 (상법 제401조) (0) | 2023.05.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