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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주주대표소송의 원고적격

by Kenntnis 2023.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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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7다279326 판결

 

 

 

1.문제점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소송 계속 중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그 주주가 제기한 소가 부적법하게 되는지 여부 및 이는 그 주주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2.판결요지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때와 회사를 위하여 그 소를 제기할 때 상법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주식보유요건을 갖추면 되고, 소 제기 후에는 보유주식의 수가 그 요건에 미달하게 되어도 무방하다.

 

그러나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소송의 계속 중에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아니하게 되어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주는 원고적격을 상실하여 그가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게 되고, 이는 그 주주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35717 판결 등 참조). 

 

 

갑 증권회사 발행주식의 약 0.7607%를 보유한 주주인 을 등이 대표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 계속 중 갑 회사와 병 금융지주회사가 주식교환을 완료하여 병 회사가 갑 회사의 100% 주주가 되고 을 등은 갑 회사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사안에서, 대표소송 제기 후 갑 회사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된 을 등은 원고적격을 상실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참조조문

 

상법 제403조(주주의 대표소송)

 

①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28.>

② 제1항의 청구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2. 28.>

③ 회사가 전항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주주는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주주는 즉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28.>

⑤ 제3항과 제4항의 소를 제기한 주주의 보유주식이 제소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發行株式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신설 1998. 12. 28.>

⑥ 회사가 제1항의 청구에 따라 소를 제기하거나 주주가 제3항과 제4항의 소를 제기한 경우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ㆍ인락ㆍ화해를 할 수 없다.  <신설 1998. 12. 28., 2011. 4. 14.>

⑦ 제176조제3항, 제4항과 제186조의 규정은 본조의 소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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