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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1618,1619 판결
1.문제점
상법 제39조 소정의 부실등기에 있어서의 고의과실의 판단기준
2.판결요지
합명회사에 있어서 상법 제39조 소정의 부실등기에 대한 고의 과실의 유무는 그 대표사원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하고 대표사원의 유고로 회사정관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원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서는 아니된다.
3.참조조문
상법 제39조(부실의 등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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