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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합병무효의 소 (상법)

by Kenntnis 2023.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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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4908 판결

 

 

 

1.문제점

 

1) 합병등기 후 합병결의무효확인청구만을 독립된 소로서 구할 수 있는지여부

 

2) 회사합병무효의 소에서 청구인낙이 허용되는지 여부

 

 

 

2.판결요지

 

1) 회사합병에 있어서 합병등기에 의하여 합병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하는 외에 합병결의무효확인청구만을 독립된 소로서 구할 수 없다. 

 

 

2) 청구인낙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처분이 허용되는 권리에 관하여만 허용되는 것으로서 회사법상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나 회사합병무효의 소 등에 있어서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법률상 인정되지 아니하는 권리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인낙은 효력이 없다. 

 

 

 

3.참조조문

 

상법 제380조(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

 

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의 규정은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무효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84. 4. 10., 1995. 12. 29.> 

 

 

상법 제529조(합병무효의 소)

 

① 합병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ㆍ이사ㆍ감사ㆍ청산인ㆍ파산관재인 또는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한하여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개정 1984. 4. 10.>

② 제1항의 소는 제528조의 등기가 있은 날로부터 6월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1984.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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