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법원 1989.10.24. 선고 88다카24776 판결
1.문제점
어음공정증서 작성을 위하여 공증인에게 어음을 접수시킨 경우 그 어음의 발행간주 여부
2.판결요지
간이절차에 의한 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과 공증인법에 의하여 변호사들이나 공증인이 공증인법 제56조의2 제1항 소정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같은법조 제2항 소정의 자로부터 촉탁을 받아 어음을 접수한 경우에는 비록 그 어음발행인이 작성된 어음을 수취인에게 교부하지 않았더라도 그 접수시에 공증인이 수취인의 기관으로서 교부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옳으므로 그 어음은 발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반응형
'상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어음의 선의취득 (상법) (1) | 2023.05.17 |
---|---|
어음행위의 성립시기 (0) | 2023.05.17 |
어음행위의 취소,추인과 상대방 (1) | 2023.05.17 |
기망에 의한 어음발행 (1) | 2023.05.17 |
어음행위와 통정허위표시의 효력 (0) | 2023.05.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