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법

어음행위의 성립시기

by Kenntnis 2023. 5. 17.
반응형

대법원 1999.11.26. 선고 99다34307 판결

 

 

 

1.문제점

 

어음상에 발행인으로 기명날인한 후 그 어음이 도난·분실 등으로 인하여 유통된 경우, 어음작성자가 소지인에 대하여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2.판결요지

 

어음을 유통시킬 의사로 어음상에 발행인으로 기명날인하여 외관을 갖춘 어음을 작성한 자는 그 어음이 도난·분실 등으로 인하여 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유통되었다고 하더라도, 배서가 연속되어 있는 그 어음을 외관을 신뢰하고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는 그 소지인이 악의 내지 중과실에 의하여 그 어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발행인으로서의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한다. 

 

 

 

3.참조조문

 

어음법 제7조(어음채무의 독립성)

 

환어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경우에도 다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자의 채무는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1. 어음채무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2. 위조된 기명날인 또는 서명

3. 가공인물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4. 그 밖의 사유로 환어음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자나 그 본인에게 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 없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

[전문개정 2010. 3. 31.] 

 

 

어음법 제9조(발행인의 책임)

 

① 발행인은 어음의 인수(引受)와 지급을 담보한다.

② 발행인은 인수를 담보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어음에 적을 수 있다. 발행인이 지급을 담보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모든 문구는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 3. 31.] 

 

 

어음법 제16조(배서의 자격 수여적 효력 및 어음의 선의취득)

 

① 환어음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할 때에는 그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推定)한다.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에도 같다. 말소한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관하여는 배서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백지식 배서의 다음에 다른 배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서를 한 자는 백지식 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어떤 사유로든 환어음의 점유를 잃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어음의 소지인이 제1항에 따라 그 권리를 증명할 때에는 그 어음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3. 31.]

반응형

'상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어음행위의 대리  (0) 2023.05.17
어음의 선의취득 (상법)  (1) 2023.05.17
어음효력의 발생시기  (0) 2023.05.17
어음행위의 취소,추인과 상대방  (1) 2023.05.17
기망에 의한 어음발행  (1) 2023.05.17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