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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3.23. 선고 71다101 판결
1.문제점
약속어음 발행인이 배서양수인의 지급 청구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인적항변 사유
2.판결요지
공사대금의 지급담보를 위하여 피고로부터 약속어음 발행받은 자가 시공을 하지 않고 소송제기를 위하여 숨은 추심위임의 취지하에 만기 후에 다만 날짜를 만기일로 소급하여 원고에게 배서양도한 것이라면 배서인은 공사대금의 청구권이 없고 원고는 공사대금의 담보조로 발행된 어음임을 알면서 기한 후에 배서양도받은 악의 취득자라 할 것이므로 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피고의 인적 항변은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3.참조조문
어음법 제17조(인적 항변의 절단)
환어음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는 발행인 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抗辯)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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