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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3.25. 선고 94다2374 판결
1.문제점
원인채권 압류 전에 그 지급을 위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을 압류 후에 지급한경우 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2.판결요지
원인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원인채권의 지급을 위하여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그것이 제3자에게 배서양도된 경우에 그 어음의 소지인에 대한 어음금의 지급이 원인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어음을 발행하거나 배서양도한 원인채무자는 그 어음금의 지급에 의하여 원인채권이 소멸하였다는 것을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참조조문
어음법 제17조(인적 항변의 절단)
환어음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는 발행인 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抗辯)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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