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6.25. 선고 2002다13720 판결
1.문제점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과 지급제시 등 소구권보전을 위한 행위가 약속어음처분금지가처분에 저촉되는지 여부
2.판결요지
약속어음 발행인의 어음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약속어음의 배서양도 점유이전 기타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은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여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고, 약속어음은 일정한 권리행사기간이 있어 그 기간이 도과하면 본래의 효력을 가질 수 없으므로,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과 지급제시 등 소구권 보전을 위한 조치는 위 가처분에서 금지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3.참조조문
어음법 제10조(백지어음)
미완성으로 발행한 환어음에 미리 합의한 사항과 다른 내용을 보충한 경우에는 그 합의의 위반을 이유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환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3. 31.]
어음법 제38조(지급 제시의 필요)
① 확정일출급, 발행일자 후 정기출급 또는 일람 후 정기출급의 환어음 소지인은 지급을 할 날 또는 그날 이후의 2거래일 내에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어음교환소에서 한 환어음의 제시는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로서의 효력이 있다.
③ 소지인으로부터 환어음의 추심을 위임받은 금융기관(이하 이 장에서 “제시금융기관”이라 한다)이 그 환어음의 기재사항을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정보의 형태로 작성한 후 그 정보를 어음교환소에 송신하여 그 어음교환소의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되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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