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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어음의 제시 없는 어음금 청구

by Kenntnis 2023.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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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6.1. 선고 99다60948 판결

 

 

 

1.문제점

 

어음채무자가 어음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채권자는 어음의 소지없이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채무자는 상환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판결요지

 

어음은 제시증권, 상환증권이므로(어음법 제38조, 제39조) 어음을 소지하지 않으면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와 같이 어음상의 권리 행사에 어음의 소지가 요구되는 것은 어음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확지시키고 또 채무자로 하여금 이중지급의 위험을 회피·저지할 수 있게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어음이 어떤 이유로 이미 채무자의 점유에 귀속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 어음의 소지는 채무자에 대한 권리행사의 요건이 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상환이행의 항변을 하지 못한다. 

 

 

 

3.참조조문

 

어음법 제16조(배서의 자격 수여적 효력 및 어음의 선의취득)

 

① 환어음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할 때에는 그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推定)한다.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에도 같다. 말소한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관하여는 배서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백지식 배서의 다음에 다른 배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서를 한 자는 백지식 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어떤 사유로든 환어음의 점유를 잃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어음의 소지인이 제1항에 따라 그 권리를 증명할 때에는 그 어음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3. 31.] 

 

 

어음법 제38조(지급 제시의 필요)

 

① 확정일출급, 발행일자 후 정기출급 또는 일람 후 정기출급의 환어음 소지인은 지급을 할 날 또는 그날 이후의 2거래일 내에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어음교환소에서 한 환어음의 제시는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로서의 효력이 있다.

③ 소지인으로부터 환어음의 추심을 위임받은 금융기관(이하 이 장에서 “제시금융기관”이라 한다)이 그 환어음의 기재사항을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정보의 형태로 작성한 후 그 정보를 어음교환소에 송신하여 그 어음교환소의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되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 3. 31.] 

 

 

어음법 제39조(상환증권성 및 일부지급)

 

① 환어음의 지급인은 지급을 할 때에 소지인에게 그 어음에 영수(領受)를 증명하는 뜻을 적어서 교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소지인은 일부지급을 거절하지 못한다.

③ 일부지급의 경우 지급인은 소지인에게 그 지급 사실을 어음에 적고 영수증을 교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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