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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자력의 결핍 (어음법 제43조 제2호)

by Kenntnis 2023.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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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8.24. 선고 2006다80636 판결

 

 

 

1.문제점

 

구 파산법 제64조 제5호에 정한 ‘지급정지’의 의미

 

 

 

2.판결요지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4조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무상행위의 시기적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지급정지’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자력의 결핍으로 인하여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외부에 표시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자력의 결핍이란 단순한 채무초과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자산이 없고 변제의 유예를 받거나 또는 변제하기에 족한 융통을 받을 신용도 없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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