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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5. 4. 20. 92헌바29
1.문제점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2.판결요지
기본권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그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헌법 제37조 제2항).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만약 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기본권 그 자체가 무의미하여지는 경우에 그 본질적인 요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개별 기본권마다 다를 수 있을 것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배하여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된 언론의 자유(이에서 도출되는 의사표현의 자유 내지는 선거운동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조항들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은 의사표현의 내용 그 자체가 아니라 표현의 특정한 수단 방법에 한정되어 있다. 즉 모든 선거운동방법의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제한이 아니라 특히 폐해의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인쇄물, 광고 등의 제작·배부라고 하는 특정한 선거운동방법에만 국한되는 부분적인 제한에 불과하여 이러한 방법 이외의 방법은 자유롭게 선택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으므로 이로써 선거운동의 자유 내지 이를 한 태양으로 하는 의사표현의 자유가 전혀 무의미해지거나 형해화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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