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70184 판결
1.문제점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돈을 차용한 경우, 그 차용금채무를 상사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판결요지
상인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상행위를 하는 것이고, 영업을 위하는 행위가 보조적 상행위로서 상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행위를 하는 자 스스로 상인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며, 회사가 상법에 의해 상인으로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은 상인이 아니어서 비록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차용한다고 하더라도 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차용금채무를 상사채무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7948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83226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4359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상법에 의해 상인으로 의제되는 00건설이 위 지분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생기는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상행위를 하는 것인데, 00건설이 아니라 소외인 개인이 피고들에게서 돈을 차용한 이상, 비록 소외인이 00건설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차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소외인을 상인으로 볼 수 없어 위 차용금채무를 상사채무로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소외인의 피고들에 대한 차용금채무가 상사채무로서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상행위 및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甲 등이 乙 주식회사와 재건축사업을 위한 지분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주로서 재건축사업을 사실상 주도한 丙이 재건축사업의 공사대금 등의 명목으로 丁 등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안에서, 위 차용금채무가 상사채무로서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3.참조조문
상법 제4조(상인-당연상인)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상법 제5조(동전-의제상인)
①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②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전항과 같다.
상법 제47조(보조적 상행위)
①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
②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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