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법원 2010. 7. 2. 자 2010그24 결정
1.문제점
상사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성립요건)
2.판결요지
상사유치권은 상법 제58조의 규정상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들을 살펴보면, 상대방이 비록 원심 판시와 같이 2009. 1.경부터 이 사건 선박블록 5조를 직접 점유·지배해 온 것이라 하더라도, 000중공업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선박블록 5조를 점유하게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상대방이 이 사건 선박블록 5조를 점유하게 된 시기, 경위, 방법 등을 좀더 살펴 000중공업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선박블록 5조를 점유하게 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3.참조조문
상법 제58조(상사유치권)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반응형
'상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회사 자금을 위한 대표이상의 차용과 상사채무 여부 (0) | 2023.04.03 |
---|---|
질권설정자의 상인성과 유질계약의 허용 여부 (상법 제59조) (0) | 2023.04.03 |
상사유치권 배제 특약 (묵시적 약정) (0) | 2023.04.03 |
선행저당권자와 상사유치권자의 우선순위 (상법 제58조) (0) | 2023.04.03 |
상사유치권의 대상인 물건에 부동산이 포함되는지 여부 (상법 제58조) (0) | 2023.04.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