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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68207 판결
1.문제점
당사자 일방이 수인이고 그중 1인에게만 상행위가 되는 경우, 전원에 대하여 상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2.판결요지
상법 제3조에 따라 당사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상법이 적용되므로, 당사자의 일방이 수인인 경우에 그중 1인에게만 상행위가 되더라도 전원에 대하여 상법이 적용된다고 해석된다.
3.참조조문
상법 제3조(일방적 상행위)
당사자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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