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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70475 판결
1.문제점
수산업협동조합을 상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판결요지
구 수산업협동조합법(1994. 12. 22. 법률 제48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영위하는 사업은 조합원을 위하여 차별없는 최대의 봉사를 함에 그 목적이 있을 뿐이고
조합은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제6조 제1항, 제2항), 00수협을 상인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50817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참조조문
상법 제4조(상인-당연상인)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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