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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5014 판결
1.문제점
영업자의 금원소비와 횡령죄 성립 여부
2.판결요지
이러한 조합 또는 내적 조합과는 달리 익명조합의 경우에는 익명조합원이 영업을 위하여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상대편인 영업자의 재산으로 되는 것이므로 그 영업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고 따라서 영업자가 영업이익금 등을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71. 12. 28. 선고 71도2032 판결, 대법원 1973. 1. 30. 선고 72도2704 판결 참조).
3.참조조문
상법 제79조(익명조합원의 출자)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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