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다카28498,28504(반소) 판결
1.문제점
상법 제69조 소정의 매매목적물에 관한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위한 전제요건인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사실에 관한 입증책임
2.판결요지
상법 제69조는 상인 간의 매매에 있어서는 매수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검사와 하자통지의무를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목적물에 관한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위한 전제요건으로 삼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그와 같은 하자담보책임의 전제요건, 즉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 지체 없이 그 목적물을 검사하여 즉시 매도인에게 그 하자를 통지한 사실, 만약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6월 내에 이를 발견하여 즉시 통지한 사실 등에 관한 입증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
3.참조조문
상법 제69조(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①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6월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같다.
② 전항의 규정은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 제261조(경정신청에 관한 결정의 송달 등)
① 제260조제1항의 신청에 대한 결정은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의 정본과 소장의 부본을 새로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동의가 없었다는 사유로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상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익명조합원의 출자와 횡령죄 (상법 제79조) (0) | 2023.04.04 |
---|---|
상법 제69조의 규정 취지 및 그 해석 (0) | 2023.04.04 |
상법 제69조의 임의규정성 (0) | 2023.04.04 |
상법 제69조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적용 되는지 여부 (0) | 2023.04.04 |
상법 제69조 제1항의 취지 (0) | 2023.04.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