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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운송인의 대리인의 운송주선인 여부

by Kenntnis 202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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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4.27. 선고 2007다4943 판결

 

 

 

1.문제점

 

운송인의 대리인의 운송주선인 여부

 

 

 

2.판결요지

 

물품운송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에게 물품을 한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서( 대법원 1963. 4. 18. 선고 63다126 판결, 1983. 4. 26. 선고 82누92 판결 참조), 운송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운송인은 운송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운송을 인수한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확정된다.

 

한편, 운송주선인은 자기의 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자기의 이름으로 주선행위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하주나 운송인의 대리인 또는, 위탁자의 이름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주선행위를 하였다면 운송주선인임에는 변함이 없다(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5다카1080 판결 참조).

 

 

 

3.참조조문

 

상법 제125조(의의)

 

육상 또는 호천, 항만에서 물건 또는 여객의 운송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운송인이라 한다. 

 

 

상법 제114조(의의)

 

자기의 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운송주선인이라 한다. 

 

 

상법 제116조(개입권)

 

① 운송주선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직접운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운송주선인은 운송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② 운송주선인이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때에는 직접운송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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