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누1221 판결
1.사안
조선국적 취득 후 북한법에 의하여 북한국적을 취득하여 중국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해외공민증을 발급받은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판결요지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한 자는 남조선과도정부법률 제11호 국적에관한임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조선국적을 취득하였다가 제헌헌법의 공포와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설사 그가 북한법의 규정에 따라 북한국적을 취득하여 중국 주재 북한대사관으로부터 북한의 해외공민증을 발급받은 자라 하더라도 북한지역 역시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한반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칠 뿐이고, 대한민국의 주권과 부딪치는 어떠한 국가단체나 주권을 법리상 인정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사정은 그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이를 유지함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3.참조조문
대한민국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반응형
'헌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헌법) 영토권이 헌법소원의 대상인 기본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0) | 2023.04.06 |
---|---|
헌법) 재외동포에 대한 차별적 대우 (0) | 2023.04.06 |
국적제도 평등의 원칙 (헌재 2000. 8. 31. 97헌가12) (0) | 2023.04.05 |
운행자의 무과실책임과 사회국가원리 (0) | 2023.04.05 |
헌법) 저상버스 도입의무 여부 (0) | 2023.04.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