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00. 7. 20. 98헌바63
1.문제점
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의 제반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
2)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이 평화통일을 선언한 헌법전문, 헌법 제4조, 헌법66조 제3항 및 기타 헌법상의 통일조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2.판결요지
1) 위 법은 기본적으로 북한을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로 인정하면서 남북대결을 지양하고, 자유왕래를 위한 문호개방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하여 종전에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던 대북한 접촉을 허용하며, 이를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은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의 제반규정에 부합하는 것이다.
2) 북한주민과의 접촉이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마찰과 오해를 유발하여 긴장이 조성되거나, 무절제한 경쟁적 접촉으로 남북한간의 원만한 협력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며, 북한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통로로 이용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통일부장관이 북한주민 등과의 접촉을 원하는 자로부터 승인신청을 받아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는 현 단계에서는 불가피하므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은 평화통일을 선언한 헌법전문, 헌법 제4조, 헌법66조 제3항 및 기타 헌법상의 통일조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참조조문
대한민국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대한민국헌법 제66조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헌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제법존중주의의 한계 (주권적 면제) (0) | 2023.04.06 |
---|---|
국제규범의 국내법적 효력 (공무원의 노동3권) (0) | 2023.04.06 |
헌법상 영토조항과 북한주민 및 단체의 관계 (0) | 2023.04.06 |
헌법) 영토권이 헌법소원의 대상인 기본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0) | 2023.04.06 |
헌법) 재외동포에 대한 차별적 대우 (0) | 2023.04.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