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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평화적 생존권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지 여부

by Kenntnis 2023.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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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9. 5. 28. 2007헌마369

 

 

 

1.문제점

 

평화적 생존권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지 여부

 

 

 

2.결정요지

 

청구인들이 평화적 생존권이란 이름으로 주장하고 있는 평화란 헌법의 이념 내지 목적으로서 추상적인 개념에 지나지 아니하고, 평화적 생존권은 이를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으로서 특별히 새롭게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거나 그 권리내용이 비교적 명확하여 구체적 권리로서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워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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