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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9. 20. 선고 66다1187 판결
1.문제점
주주의 동의와 위법한 주주총회 소집절차의 효력
2.판결요지
주주총회의 소집절차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1인 주주회사에서 그 주주가 참석하여 총회개최에 동의하고 아무 이의없이 결의한 것이라면 그 결의 자체를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참조조문
상법 제362조(소집의 결정)
총회의 소집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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