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394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때 위 보험사고에 관한 보험금액 지급책임이 소멸하는지 여부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5353 판결 1.문제점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때 위 보험사고에 관한 보험금액 지급책임이 소멸하는지 여부 2.판결요지 상법 제651조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 관한 일반적 규정으로 이에 의하면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요하지 않는 점, 상법 제655조는 고지의무 위반 등으로 계약을 해지한 때에 보험금액청구에 관한 규정이므로, 그 본문뿐만 아니라 단서도 보험금액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규정으로 해석함이 상당한 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불고지·부실고지.. 2023. 5. 22.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의 범위(화재보험의 일부 물건에 대한 고지의무)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8599 판결 1.문제점 수개의 물건에 대하여 하나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보험계약자가 일부 물건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자는 계약 전체를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보험자가 계약 전체를 실효시키거나 취소하기 위한 요건 2.판결요지 경제적으로 독립한 여러 물건에 대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집합된 물건 전체에 대하여 단일의 보험금액으로써 계약을 체결하거나 물건을 집단별로 나누어 따로이 보험금액을 정하거나 간에, 보험의 목적이 된 수개의 물건 가운데 일부에 대하여만 고지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에 보험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동일한 조건으로 그 부분만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리라는 사정이 없는 한 그 고지의무 위반이 있는 물.. 2023. 5. 22. 보험자에게 보험금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보험계약에서 정한 책임개시시기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법원 2004. 8.20. 선고 2002다20889 판결 1.문제점 상법 제644조 단서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에서 정한 책임개시시기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에게 보험금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2.판결요지 상법 제644조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험계약의 당사자 쌍방 및 피보험자가 모두 선의이어서 위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보험계약에서 정한 책임개시시기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자에게 보험금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을 뿐이고, 보험계약에서 정한 책임개시시기 이전에 보.. 2023. 5. 22.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계약 해지 가능 여부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31883 판결 1.문제점 보험자 등이 보험약관의 기재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 내용에 대한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자 등의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2.판결요지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 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할.. 2023. 5. 22. 보험 청약서의 질문표에 기재된 질문사항과 고지의무 위반 여부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 1.문제점 1)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고지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사항'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및 같은 법 제651조의2에 규정된 '서면'에 보험청약서도 포함되는지 여부 2) 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요건 2.판결요지 1)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2023. 5. 21.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의 상대방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2973 판결 1.문제점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의 상대방 2.판결요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의 경우에는 계약의 상대방 당사자인 보험계약자나 그의 상속인(또는 그들의 대리인)에 대하여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에 있어서도 보험금 수익자에게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보험약관상의 별도기재 등)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 3.참조조문 민법 제543조(해지, 해제권)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상법 제6.. 2023. 5. 21.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 여부 판단 시점 (상법 제651조)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다78135,78142 판결 1.문제점 보험계약의 성립 요건 및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 여부 판단 시점(=보험계약 성립 시) 2.판결요지 1) 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대하여 보험자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하고,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내에 상대방에 대하여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며, 보험자가 기간 내에 낙부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상법 제638조의2 제1, 2항). 한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보험계약의 성립 시까지 보험자.. 2023. 5. 21. 중복보험계약 체결 사실의 고지의무 (손해보험계약) 대법원 2003.11.13. 선고 2001다49623 판결 1.문제점 손해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중복보험계약의 체결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한 상법 제672조 제2항의 취지 및 중복보험계약의 체결사실이 상법 제651조 소정의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인지 여부 2.판결요지 상법 제672조 제2항에서 손해보험에 있어서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 대하여 각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미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가 동일한 보험목적 및 보험사고에 관하여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존의 보험계약에 관하여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손해보험에 있어서 위와 같이 보험계약자에게 다수.. 2023. 5. 21. 다수 생명보험계약 존재 여부의 고지 (보험계약의 선의성) 대법원 2001.11.27. 선고 99다33311 판결 1.문제점 다수 생명보험계약의 존재 여부에 대한 고지의무 2.판결요지 *다수의 생명보험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보험료나 보험금이 다액이며 발생경위가 석연치 않은 교통사고로 보험계약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생명보험계약 체결의 동기가 자살에 의하여 보험금의 부정취득을 노린 반사회질서적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보험자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를 청약서에 기재하여 질문하였다면 이는 그러한 사정을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자료로 삼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보험자가 다.. 2023. 5. 21. 고지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사항의 의미 (상법 제651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59688,59695 판결 1.문제점 상법 제651조에 정한 고지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사항’의 의미 및 같은 법 제651조의2에서 규정하는 ‘서면’에 보험청약서도 포함되는지 여부 2.판결요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의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든가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리라고 평가되는 사항을 말한다. 한편 보험자가 계약 체결에.. 2023. 5. 21. 이전 1 ··· 5 6 7 8 9 10 11 ··· 40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