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64116 판결
1.문제점
상법 제45조에서 정한 ‘영업양도인의 책임의 존속기간’의 경과 여부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
2.판결요지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으로 하여금 영업양도인이 영업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를 함께 변제할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일 뿐이고, 이 규정으로 인하여 영업양도인이 영업양도 이후에 발생한 영업양수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함께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상법 제45조는 ‘영업양수인이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변제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영업양도 후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규정에 의한 영업양도인의 책임의 존속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으로서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당연히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판에 고려하여야 한다.
3.참조조문
상법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①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없이 제3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도 같다.
상법 제45조(영업양도인의 책임의 존속기간)
영업양수인이 제42조제1항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영업양도 또는 광고후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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