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2231 판결
1.문제점
영업을 출자하여 새로 회사를 설립하면서 종전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그 회사가 영업 출자자의 종전의 영업상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
2.판결요지
영업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양도는 아니지만 출자의 목적이 된 영업의 개념이 동일하고 법률행위에 의한 영업의 이전이란 점에서 영업의 양도와 유사하며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외형상의 양도와 출자를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새로 설립된 법인은 상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출자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3.참조조문
상법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①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없이 제3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도 같다.
반응형
'상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채권자의 양도인에대한 채권과 양수인에 대한 채권의 관계(상법 제42조, 제44조) (0) | 2023.04.01 |
---|---|
영업임대차와 상법 제42조 제1항 유추적용 여부 (0) | 2023.04.01 |
상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유추적용 여부 (0) | 2023.04.01 |
상호속용 양수인 책임의 존속기간 (상법 제45조) (0) | 2023.04.01 |
영업양수인의 책임 범위 (상법 제42조) (0) | 2023.04.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