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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기업어음 (무담보배서 효력범위)

by Kenntnis 2023.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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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11.15. 선고 84다카1227 판결

 

 

 

1.문제점

 

1) 단자회사가 소위 씨.피(C.P)어음을 할인의 방식으로 매출하면서 무담보배서를 한 경우의 책임 

 

2) 단자회사가 개별적으로 시행해야 할 씨.피 적격업체의 심사선정업무를 어음중개실운영위원회로 하여금 전담케 한 것이 단기금융업법 제12조 소정의 확인의무를 해태한 것인지 여부

 

 

 

2.판결요지

 

1) 단자회사가 할인매수한 어음을 다시 일반 제3자에게 어음할인의 방식으로 매출한 것은 그 성질이 어음의 매매라고 볼 것이므로 그 매매의 이행으로 어음을 배서양도함에 있어 배서란에 " 지급을 책임지지 않음" 이라는 문언을 기재한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어음상 배서인으로서의 담보책임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까지 배제하기로 한 취지라고 보아야 한다. 

 

 

2) 씨.피 어음의 할인매수 및 매출을 담당하는 단자회사가 개별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씨.피 적격업체의 심사선정업무를 일원화하여 어음중개실운영위원회로 하여금 전담케 한 것은 단자회사가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것보다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대상 기업의 신용상태와 자산의 건전성등을 조사케 함으로서 씨.피 어음의 공신력을 높이고자 한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단자회사가 별도로 씨.피 어음 발행회사의 신용상태 등을 조사함이 없이 위 위원회가 조사, 선정한 바에 따라 씨.피 적격업체로 인정하였다고 하여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단기금융업법 제12조 소정의 확인의무를 다한 것으로서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 할 수 없다. 

 

 

 

3.참조조문

 

어음법 제15조(배서의 담보적 효력)

 

① 배서인은 반대의 문구가 없으면 인수와 지급을 담보한다.

② 배서인은 자기의 배서 이후에 새로 하는 배서를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배서인은 어음의 그 후의 피배서인에 대하여 담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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