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법원 1997.7.25. 선고 96다52649 판결
1.문제점
원인채무가 소멸된 약속어음으로써 한 어음금 청구가 바로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2.판결요지
어음행위는 무인행위로서 어음수수의 원인관계로부터 분리하여 다루어져야 하고 어음은 원인관계와 상관없이 일정한 어음상의 권리를 표창하는 증권이라 할 것인바, 원인채무가 이미 변제된 약속어음을 소지함을 기화로 그 발행인을 상대로 어음금 청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어음행위의 무인성의 법리에 비추어 그 소지인의 어음금 청구가 바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참조조문
어음법 제17조(인적 항변의 절단)
환어음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는 발행인 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抗辯)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3. 31.]
민법 제2조(신의성실)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반응형
'상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외관해석원칙 (어음행위의 해석) (0) | 2023.05.16 |
---|---|
어음행위독립의 원칙 (0) | 2023.05.16 |
가계수표와 수표로서의 효력 (0) | 2023.05.16 |
기업어음 (무담보배서 효력범위) (0) | 2023.05.16 |
융통어음의 증명 (0) | 2023.05.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