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법원 1969.12.23. 선고 68다2186 판결
1.문제점
*피고회사의 수표장과 대표이사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던 자가 피고의 승낙없이 피고명의의 수표를 발행한 경우와 표현대리.
*제권 판결이 있은 뒤의 당해 수표의 효력
2.판결요지
수표에 관하여 제권판결이 있으며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이라 할지라도 그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공시최고를 신청한 사람이 실지 이 수표를 도난당하였거나, 또는 분실한 자가 아닐 경우에도 수표상의 실체적 권리자는 제권판결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여 취소판결을 얻지 않는 한, 수표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3.참조조문
민법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민사소송법 제468조(지급명령의 기재사항)
지급명령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반응형
'상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어음행위와 무권대리인의 책임 (상법) (0) | 2023.05.17 |
---|---|
어음행위와 명의대여자의 책임 (0) | 2023.05.17 |
어음의 선의취득 (상법) (1) | 2023.05.17 |
어음행위의 성립시기 (0) | 2023.05.17 |
어음효력의 발생시기 (0) | 2023.05.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