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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어음행위와 무권대리인의 책임 (상법)

by Kenntnis 2023.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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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2.23. 선고 2000다45303 판결

 

 

 

1.문제점

 

1) 대리인이 수권의 범위를 넘어 어음행위를 한 경우, 본인은 수권의 범위 내에서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2)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공정증서의 집행력 유무(소극) 

 

 

 

2.판결요지

 

1) 어음행위의 대리 또는 대행권한을 수여받은 자가 그 수권의 범위를 넘어 어음행위를 한 경우에 본인은 그 수권의 범위 내에서는 대리 또는 대행자와 함께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한다. 

 

 

2) 공정증서가 채무명의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이 없다. 

 

 

 

3.참조조문

 

민법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민법 제130조(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어음법 제8조(어음행위의 무권대리)

 

대리권 없이 타인의 대리인으로 환어음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는 그 어음에 의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그 자가 어음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본인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권한을 초과한 대리인의 경우도 같다.

[전문개정 201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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