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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어음 변조의 판단 (상법)

by Kenntnis 2023.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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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3.25. 선고 80다202 판결

 

 

1.문제점

 

지시금지문구 위의 어음첨부는 어음변조에 해당한다 

 

 

2.판결요지

 

제3자가 고의로 인지를 약속어음에 기재된 지시금지의 문구위에 첨부한 경우에는 이는 어음의 기재내용을 일부 변조한 것이므로, 어음발행인은 변조전의 문구에 따라서만 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81.10.13. 선고 81다726 판결

 

 

1.문제점

 

약속어음 발행인의 수취인 변조와 발행인을 위한 보증인의 책임 

 

 

2.판결요지

 

갑이 을을 수취인으로 기재하여 작성한 약속어음에 피고로부터 발행인을 위한 어음보증을 받은 다음, 피고의 동의 없이 멋대로 수취인란의 기재를 삭제하고 원고에게 이를 교부하여 원고가 그 수취인란에 자신의 이름을 써 넣었다면 이와 같은 약속어음의 수취인란 기재변경은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어음의 변조에 해당하고, 위 어음 보증의 주된 채무는 발행인 갑의 수취인 을에 대한 채무이며, 원고에 대한 채무가 아니므로 변조된 수취인인 원고에 대하여서까지 어음보증의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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