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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어음의 부당보충

by Kenntnis 2023.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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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3.14. 선고 77다2020 판결

 

 

 

1.문제점

 

1) 약속어음 금액란 부당보충이 위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백지어음 금액란이 보충된 경우에 보충권의 내용에 관하여 발행인에 확인하지 아니한 것이 어음취득에 있어 중과실이 되는지 여부

 

 

 

2.판결요지

 

1) 약속어음의 금액란이 부당보충된 경우에는 어음법상의 어음의 위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2) 어음금액이 백지인 어음을 취득하면서 보증권한을 부여받은 자의 지시에 의하여 어음금액란을 보충하는 경우 보충권의 내용에 관하여 어음의 기명날인자에게 직접 조회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 

 

 

 

3.참조조문

 

어음법 제10조(백지어음)

 

미완성으로 발행한 환어음에 미리 합의한 사항과 다른 내용을 보충한 경우에는 그 합의의 위반을 이유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환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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