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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영업임대차와 상법 제42조 제1항 유추적용 여부

by Kenntnis 2023.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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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47737 판결

 

 

 

1.문제점

 

영업임대차의 경우 상법 제42조 제1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는 영업임대차의 종료로 영업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2.판결요지

 

영업임대차의 경우에는 상법 제42조 제1항과 같은 법률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가 제공하는 영업상의 신용에 대하여 실질적인 담보의 기능을 하는 영업재산의 소유권이 재고상품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임대인에게 유보되어 있고 임차인은 사용·수익권만을 가질 뿐이어서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부담시키면서까지 임대인의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여기에 상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양수인이 부담하는 책임은 양수한 영업재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의 전 재산에 미친다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영업임대차의 경우에 상법 제42조 제1항을 그대로 유추적용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4다9212 판결 참조). 이는 영업임대차의 종료로 영업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참조조문

 

상법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①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없이 제3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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